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①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투자심의국에 연구예산총괄과ㆍ연구개발투자기획과ㆍ공공에너지조정과ㆍ기계정보통신조정과 및 생명기초조정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연구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확대 방안 수립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방향 및 기준, 투자 포트폴리오 설정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체계 보완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검토 총괄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7.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지침 수립 및 배분ㆍ조정 총괄
8.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의 결과와 기획예산처 예산편성과의 연계 협의
9.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회의 구성ㆍ운영
10. 기술 분야 전문위원회 운영 총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수립
1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 관련 업무 협의ㆍ조정 총괄
13. 그 밖에 연구개발투자심의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1.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전략성 강화에 관한 사항
3. 기술 분야별ㆍ부문별 연구개발 투자전략의 총괄ㆍ조정
4. 특정ㆍ현안 분야 범부처 연구개발 투자전략의 수립ㆍ조정
5. 산ㆍ학ㆍ연 등 연구주체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전략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7.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ㆍ분석
8.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및 실적확인
9. 기술분야별ㆍ부문별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 예산과의 연계ㆍ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11.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중복ㆍ유사사업 조정 및 부처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구조개편 총괄
13.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투자방향 및 기준 설정
14.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예산 배분ㆍ조정 총괄 관리
15. 국가연구장비 관련 예산의 배분ㆍ조정
15의2.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고유ㆍ특수사업 투자에 관한 사항
16.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운영
17. 민ㆍ군 겸용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ㆍ조정
18. 국방 분야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투자방향 및 예산 배분ㆍ조정안 마련 지원
19. 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기사업계획서 검토
20. 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 연계ㆍ중복성 검토
2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국방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22. 그 밖에 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 검토
⑤ 공공에너지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공ㆍ해양ㆍ건설ㆍ교통ㆍ우주ㆍ에너지ㆍ자원ㆍ환경ㆍ기상(이하 이 항에서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이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기술개발 전략 및 투자전략의 수립과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계획 검토
4.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수립
5.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기준의 설정
6.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7.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계ㆍ중복성 조정
8.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의 심층분석
9.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ㆍ조정
10.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예산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11.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 예산과의 연계 및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조개편
14. 재난ㆍ재해 분야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ㆍ조정
⑥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계ㆍ제조ㆍ소재ㆍ나노ㆍ정보통신ㆍ소프트웨어ㆍ융합ㆍ콘텐츠(이하 이 항에서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주요 기술개발 전략 및 투자전략의 수립과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계획 검토
4.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수립
5.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기준의 설정
6.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7.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계ㆍ중복성 조정
8.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의 심층분석
9.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ㆍ조정
10.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예산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11.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조개편
13.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 예산과의 연계 및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14. 지역연계 및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ㆍ조정
15. 분야별 서비스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ㆍ조정
⑦ 생명기초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1. 생명ㆍ보건의료ㆍ농림ㆍ수산ㆍ식품ㆍ기초연구ㆍ인력ㆍ국제협력ㆍ대형 인프라(이하 이 항에서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이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주요 기술개발 전략 및 투자전략의 수립과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계획 검토
4.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수립
5.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기준의 설정
6.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설정
7.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계ㆍ중복성 조정
8.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각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의 심층분석
9.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ㆍ조정
10.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관 특정연구기관의 예산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11.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조개편
13. 감염병 분야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ㆍ조정
14.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투자 포트폴리오 설정
15. 가속기 등 기초 분야 연구시설과 국제협력 분야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ㆍ조정
16.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연구개발계획과 연구개발 예산과의 연계 및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