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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Tourism Promotion Act, Article 12 (Tourist Facility Businesse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Businesses Subject to Approval of Business Plans)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이란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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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휴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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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휴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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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유람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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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회의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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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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