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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5관 보세건설장

관세법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Customs Act, Article 194 (Restriction on Operating Bonded Construction Goods)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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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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