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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4관 통관의 예외 적용

관세법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Customs Act, Article 239 (Consumption or Use Not Deemed Import)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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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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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ship's쉽스 stores,스토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tores스토즈 or오 vehiclev비히클 stores스토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or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epart디파트 forf포 a어 thirdθ써드 country컨트r리 viav바이아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ithout위ð다웃 entering엔터r링 it,잇 and앤드 are아 consumed컨숨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theirð데어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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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 Where웨어 goods구즈 are아 consumed컨숨드 or오 used유즈드 as애즈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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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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