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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의6(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Customs Act, Article 264-6 (Management and Use of Taxation Data)

①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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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check첵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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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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