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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13장 보칙

관세법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Customs Act, Article 321 (Working Hours of Customs Offices and Hours for Handling Goods)

① 세관의 업무시간,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1)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theð디 hours아워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goods구즈 in인 bonded반디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on안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으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go고우 throughθ쓰r루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bonded반디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arrival어r라이v블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2.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ndle핸들 goods구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hours아워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goods구즈 on안 a어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통보를 한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iven기v븐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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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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