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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Customs Act, Article 97 (Exemption for Re-Exported Goods)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안 goods구즈 re-exportedr레이-익스포티드 within위ð딘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어 period피r리어드 set셋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2.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o투 export엑스포트 themð뎀 after애f프터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어 period피r리어드 set셋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Goods구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set셋 in인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export엑스포트 theð더 goods,구즈 used유즈드 themð뎀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m,ð뎀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cannot캐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or오 have해v브 been빈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with위ð드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goods구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exported익스포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mð뎀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25.10.1>

(4) Where웨어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mong어멍 goods구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exported익스포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as애즈 a어 penalty페널티 tax,택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0/100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goods,구즈 up업 to투 5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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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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