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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

관세법 시행령 제175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1. 장치장소 및 장치사유

2. 수입물품의 경우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운송하여 온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또는 등록기호ㆍ입항예정연월일ㆍ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

3. 해당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4. 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제목개정 2015.2.6]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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