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관세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18 (Scope of Goods and Services Supplied Free of Charge or at Reduced Prices)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1.4.1, 2025.12.30, 2026.2.27>

Theð더 term텀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0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oseð도우즈 supplied서플라이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buyer바이어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ㆍ구성요소ㆍ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1. Materials,머티r리얼즈 components,컴포우넌츠 parts,파츠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ㆍ금형ㆍ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2. Tools,툴즈 molds,모울즈 dies,다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3. Goods구즈 consumed컨숨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ㆍ개발ㆍ설계ㆍ고안ㆍ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것은 제외한다.

4.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ngineering,엔저니r링 devising,디v바이징 craftsmanship,크r래f프트스먼쉽 and앤드 design디자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However,하우에v버 thoseð도우즈 performed퍼f폼드 in인 Korea코r리아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관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