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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시행령 제193조(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

2. 운영을 폐지하게 된 사유 및 그 일시

3. 장치물품의 명세

4. 장치물품의 반출완료예정연월일

②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30일 이상 계속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다시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

2. 휴지사유 및 휴지기간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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