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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관세법 시행령 제30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①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30조제1항이나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10.7, 202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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