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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관세법 시행령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37 (Minimum Amount for Collection)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5.22>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oes더즈 not낫 collect컬렉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10,000 won.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01.12.31>

(2) Where웨어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re아 not낫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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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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