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4조(관세사의 자격)듣기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이 있다.[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