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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산안전법 시행령 › 제2장 안전조치 › 제5절 안전규정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4조(안전규정의 의견서 작성 및 승인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2025.10.1>

1. 한국광해광업공단

2. 삭제<2021.8.31>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현장 실사를 통하여 광산 현황과 안전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규정이 기술기준과 다르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규정의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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