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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46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3.3.23, 2021.6.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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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적증명서 발급,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신청,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ssuing이슈잉 performance퍼f포먼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engineers,엔저니어즈 and앤드 issuing이슈잉 career커r리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o투 relatedr릴레이티드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s퍼슨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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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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