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15조(권한의 위임)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광업ㆍ제조업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1. 조사요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2. 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제출
3. 조사표의 내용 검토ㆍ확인 및 보완
4. 조사자료의 입력ㆍ처리 및 제출
5. 조사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홍보
[전문개정 2010.12.15]
시행 2025.10.1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