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59조(등록의 효력)듣기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1. 상속과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조광권의 이전2. 사망으로 인한 공동조광권자의 탈퇴3. 채굴권의 소멸ㆍ존속기간만료 또는 혼동으로 인한 조광권의 소멸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