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84조(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내 실측도(實測圖)와 광업부(鑛業簿)를 작성하여 광업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본(副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광업법 › 제7장 감독 및 지원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내 실측도(實測圖)와 광업부(鑛業簿)를 작성하여 광업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그 부본(副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