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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규칙 제8조(광업권설정출원서)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2013.3.23, 2016.7.7, 2025.10.1>

1. 광량(鑛量) 보고서 1부(채굴권설정을 출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광구도 1부(채굴권설정을 출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2015.5.8>

4. 삭제<2015.5.8>

5.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 및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원을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5.5.8>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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