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15조(대표자의 지정 통지)듣기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