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광주과기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재무상태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1.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