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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도관직무규칙 ›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 제1절 직무통칙

교도관직무규칙 제34조(계호의 원칙)

교정직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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