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고에 필요한 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수요기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수요기관은 지정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0.10.2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① 법무부장관은 수요기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수요기관은 지정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0.10.2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