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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5조(명부에서의 삭제)

(명부에서의 삭제)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 교사로 임용된 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때

4. 삭제<2004.9.3>

시행 2004.9.3 · 교육인적자원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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