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제3장 특별연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4조(특별연수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연수자의 연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연수 및 복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특별연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

2. 연수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3. 연수기관의 학칙 등 연수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4. 연수 이수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할 것

③ 특별연수자는 연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연수기관이나 연수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수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연수가 곤란하게 된 경우

3.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급하는 연수비용 외에 장학금ㆍ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④ 국외에서 특별연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귀국한 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