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연수원에 대한 평가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원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3]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