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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교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 시ㆍ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신설 2020.6.9>

③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0.6.9>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3.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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