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성명 기타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8.7.1, 1991.2.1, 1992.2.17, 2001.1.29, 2008.2.29, 2013.3.23>
시행 2024.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교원자격검정령 › 제1장 총칙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성명 기타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8.7.1, 1991.2.1, 1992.2.17, 2001.1.29, 2008.2.29, 2013.3.23>
시행 2024.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