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58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
[본조신설 2012.12.11][종전 제58조는 제62조로 이동 <2012.12.1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교육공무원법 › 제9장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
[본조신설 2012.12.11][종전 제58조는 제62조로 이동 <2012.12.11>]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