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6조(평정의 시기)
경력평정은 매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 또는 강임된 자가 있거나 상위자격을 취득한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2개월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7.5.25, 2015.12.31>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제2장 경력평정
경력평정은 매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 또는 강임된 자가 있거나 상위자격을 취득한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2개월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7.5.25, 2015.12.31>
시행 2026.6.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