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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공무원 징계령 › 제2장 교육공무원의 징계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의2(징계기준 등)

① 징계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이하 "징계기준등"이라 한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기준등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2.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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