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시행 2024.6.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시행 2024.6.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