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ㆍ단기금융상품ㆍ미수채권ㆍ미수금ㆍ단기대여금ㆍ선급금 및 재고자산 등을 말한다.
시행 2023.3.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장 재정상태표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ㆍ단기금융상품ㆍ미수채권ㆍ미수금ㆍ단기대여금ㆍ선급금 및 재고자산 등을 말한다.
시행 2023.3.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