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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7장 주석ㆍ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주석)

①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주요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② 시ㆍ도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3.3.3>

1. 시ㆍ도교육청의 개황, 최근의 환경변화 및 주요 정책의 변경내용

2. 시ㆍ도교육청이 채택한 회계정책

3. 삭제<2023.3.3>

4.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또는 보증의 내용

5.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6.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7. 무상사용허가권이 주어진 기부채납자산의 세부내용

8.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내용과 전망

9.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3.3.3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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