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교육시설 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의 실시 방법ㆍ시기ㆍ절차 등을 포함한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5.2.7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