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5조(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특례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2.28]
시행 2025.3.21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특례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2.28]
시행 2025.3.21 · 기획재정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