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안전법
함께 보기: 교통안전법 시행령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4조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의무 제5조교통수단 제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교통수단운영자의 의무 제7조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 제8조보행자의 의무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제10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교통안전정책심의기구
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제13조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제14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제3장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제16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제19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의 조정 제20조계획수립의 협력 요청 제21조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제4장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
제22조교통시설의 정비 등 제2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제24조교통수단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 제25조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제26조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제27조교통질서의 유지 제28조위험물의 안전운송 제29조긴급 시의 구조체제의 정비 등 제30조손해배상의 적정화 제31조과학기술의 진흥 등 제32조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강구 상의 배려제5장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
제33조교통수단안전점검 제33조의2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등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 제35조삭제 제35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제36조삭제 제37조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의 처리 제38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 제39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제40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41조결격사유 제42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제44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45조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 제46조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부담 제47조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8조교통안전사업에의 투자 등 제49조교통사고의 조사 등 제50조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 제51조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보관ㆍ관리 제52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 등 제53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54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등 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55조의3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 제5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 등 제56조의2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 제56조의3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제5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및 활용 제57조의2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제57조의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제6장 보칙
제58조비밀유지 등 제5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60조수수료 제61조청문 제6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7장 벌칙
제63조벌칙 제64조양벌규정 제65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이 법에 따른 단지내도로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설치되는 통행로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