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46조(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부담)듣기 ①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7.1.17>②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제목개정 2017.1.17] 시행 2024.2.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