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또는 전문인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8.1.12>

② 교통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원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8.1.12>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