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