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2.28, 2008.3.3, 2010.3.19, 2015.11.19>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대상 국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4.2.28]
시행 2023.1.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