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제8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을 둔다. <개정 2004.2.28, 2008.2.29, 2010.3.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및 기술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2.28, 2008.2.29, 2010.3.15>
[제목개정 2004.2.28]
시행 2020.9.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