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의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ㆍ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취업지원서비스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의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ㆍ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