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취업지원서비스 등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활동비용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급자격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하 "취업활동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