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지급수준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월(月) 단위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전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월(月) 단위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전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3.8.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