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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무원법 ›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인사기록)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19 (Personnel Records)

① 국가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keep킵 personnel퍼서넬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sonnel퍼서넬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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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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