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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무원법 › 제7장 복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66 (Prohibition of Collective Action)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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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are아 in인 factf팩트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anual매뉴얼 labor레이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후 is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to투 work워크 full-timef풀-타임 forf포 theð더 union.유니언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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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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