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5조(권한의 위탁)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및 지위 개선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