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이공계인력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조사(이하 이 조에서 "이공계인력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1. 대학과 연구기관
2. 업종 및 종업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공계인력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이공계인력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에 관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1. 경력개발에 관한 이공계인력의 인식 및 활동에 관한 조사
2. 이공계인력 중 외국인의 취업 현황, 근무 조건 및 경력개발 등에 관한 조사
③ 이공계인력 조사는 현지조사ㆍ우편조사ㆍ온라인조사ㆍ통계조사ㆍ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4.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5.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25.6.2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