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주택소유자, 토지소유자 및 주변지역 지역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제5장 지원ㆍ보상에 관한 특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주택소유자, 토지소유자 및 주변지역 지역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